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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얼마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증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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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알아보기

주식투자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 명의로 된 주식계좌 개설을 하고 증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과연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하면 과연 얼마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제일 고민되죠. 사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간단한데 은근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선뜻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증여한도, 증여세 신고 얼마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증여한도

먼저 미성년자에게 얼마까지 증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한도는 5,000만원인데요, 이게 1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즉, 10년마다 증여를 5천만원까지는 면세로 해주겠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미성년자 증여한도는 이것보다 작은 2,000만원입니다. 즉, 만 20세 까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를 세금없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출생~만10세까지 2천만원이 아니라, 증여를 한 시점부터 1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9세에 2천만원 증여를 했으니 만 11세에 2천만원 증여를 하면 만 11세에 증여한 2천만원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아예 출생하자마자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증여한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때 2번을 모두 면세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미성년자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이거는 증여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시면 제일 많이 하시는 1억원 이하라면 10%입니다. 증여세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게 됩니다.

 

예시)

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 = 2천만원 - 2천만원(미성년자 증여한도) = 0원

미성년자 5천만원 증여 = 5천만원 - 2천만원(미성년자 증여한도) x 10%(누진공제액 없음) = 300만원

미성년자 1억 5천만원 증여 = 1억 5천만원 - 2천만원(한도) x 20% = 2천6백만원 - 1천만원(누진공제액) = 1천 6백만원

 

사실 서민들의 겨우 1억원을 넘기는 것도 힘들고 그냥 증여한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나?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아이 계좌에 입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홈택스로 가능) 

 

그런데 만약 10년간 조금씩 계좌에 입금을 해서 누적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증여한도)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기 떄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안해서 적발되어도 낼 세금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다음에 추후 아이 계좌에서 인출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때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증여한 금액으로 주식투자에 해서 큰 수익을 벌었는데 애초에 증여금액 + 수익금액까지 합산해서 증여를 한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왠만하면 2천만원까지 증여를 하면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괜히 귀찮아서 신고를 안해서 수익금액에 까지(혹시라도 대박이 난다면) 증여세율이 물리면 엄청난 손해가 되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입금을 하시는 분들은(10만원~100만원 정도) 입금할때마다 신고하는게 귀찮으니 그냥 누적금액 + 수익금액이 2천만원이 되기 전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경우 증여한도가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최선의 절세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증여한도, 증여세 계산, 증여세 신고 언제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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