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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기준이 되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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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품월드입니다

오늘은 재난기본소득의 기준이 되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것이

바로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사실 이건 모두에게 다 주느냐, 아니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만 주는 것으로 나뉘는데

이때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이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국민 전체 가구 소득의 중위값(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국민 100명이 있다면 소득이 제일 많은 순서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을 하고 그 중간 50등의 소득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고시를 하게 되며 여러 복지 수당이나 급여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1인가구 = 175만원, 2인가구 = 299만원, 3인가구 = 387만원, 4인가구 = 474만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구인원별 중간 소득의 값입니다

 

중위소득 100%, 70% ??

보통 여기서 다시 중위소득 100%냐 70%냐 말이 나오는데요, 100%는 위의 기준 중위소득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에게 지급한다 하면 위의 금액을 포함 낮음 금액의 가구에게는 모두 지급이죠

다시 여기서 중위소득 70%로 한다다면 위의 금액에서 0.7을 곱한 금액, 즉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1인가구로 하면 약 123만원이 되네요. 역시 퍼센트를 낮출수록 더 소득이 적은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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