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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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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품월드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연금제도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마음대로 인출을 해서 쓸 수 있으면

당초 노후 대비라는 목적에 전혀 맞지가 않아서

퇴직연금에 들어간 돈은 사실 원칙적으로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에나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디 사람일이 예측이 되던가요

정말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에

들어있는 돈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한번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부담

퇴직연금 가입자가 무주택자이고,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확인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쳤을때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면 이 또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진단서,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세번째,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이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까지 받아야 합니다

네번째, 천재지변

정말 사람일은 알 수가 없을때, 즉 천재지변 같은 사유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겠죠

 

 

이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인출하지 마시고

본인과 가족의 노후를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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