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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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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품월드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업상태에 있을때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고용보험 지급급여의 일종인데요

 

하지만 실업만 했다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으로 쳐주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활동이라는 것은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을 통하여

직업훈련 수강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터넷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한데요, 직접 대면 상담을 하지 않고

본인이 작성한 설문지 이행여부 등을 전송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구직활동 방법에는 친지의 소개, 신문광고, 지방노동관서 소개,

구직 사이트(알바몬, 잡코리아, 워크넷) 등에서 가능한데요

 

실업신정 신청서(2차 실업급여)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첨부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고,

이 구직신청 확인 창을 캡쳐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이게 제일 깔끔하고 쉬운 방법입니다(물론 실제 취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기를 바라며, 그때까지는

실업급여로 구직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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