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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지역, 청약신청지역, 청약가능지역 구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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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지역

먼저 아파트에 대한 분양과 청약신청은 주택건설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공급하면 서울시, 경기도 과천이면 과천시(경기도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라면 인천광역시.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공급대상인 것이 원칙입니다.(서울 사람이 강원도 분양 가능하면 다 몰려가서 투기 바람 불겠죠?)

 

 

청약신청지역(=청약가능지역)

위의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청약가능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지역이 더 작고, 청약가능지역이 더 큰 개념이죠.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분양이면 청약신청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입니다. 

 

단, 당연히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권을 갖죠. 같은 1순위여도 이래서 당해 지역(주택건설지역)이 휩쓸어가는 겁니다. 

 

그럼 전국단위 청약은?

이것도 예외인데요, 바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주택건설지역에서 일부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를 청약가능지역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당해가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모두 쓸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끔은 당해지역 30%, 서울시 20%, 기타 경기도 50% 이렇게 나눠진 아파트 분양건도 있습니다. 이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66만 제곱 이상) 사실 최근 3기 신도시 외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또 세종시는? 세종시는 사실 법령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청약을 나눠서 받는 것이죠. 아마도 세종시를 당해 우선으로 해버리면 서울이나 전국에서 옮겨가는 공무원들이 청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

기본적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만 가능하며,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세종시만 예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헷갈리고 잘 모르고 제일 정확하게 알고싶으시다면 바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 해당 아파트에 대한 법전과도 같은 겁니다. 여기서 당해우선인지, 전국단위인지 모두 제일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청약만 했다하면 완판되는 시기에는 당해를 도저히 넘을 수가 없으나, 미분양이 속출하는 시기에는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다시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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